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4장 국방 === ||'''제5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결사옹위하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 조국의 자유와 독립,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4대 군사노선|군사로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확립하고 군사규률과 군중규률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정배합,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 '제4장 국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최초의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없었던 장인데, [[1992년]] [[4월 9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2년)|사회주의헌법]]부터 등장했다. 제59조에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언급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수령을 위해서 죽으라'는 택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거다. 그리고 이 문장으로 인해 [[김정은]] 개인이 무려 '''헌법 기관'''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